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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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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강제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4일 일부승소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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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일부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자료는 공수처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보도되면서 '위법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유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여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 파견이 종료돼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다르게 적어 '허위 영장'이라고 주장했고,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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