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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장비 구축 지원"…소공인 1200명 대상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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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진공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자동화·디지털화…1200명 지원 목표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류·현장평가 진행

정부가 10인 미만 제조업체 1200곳을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의 수작업 공정을 개선하고 업무의 자동화·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소공인)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소공인 12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설비자동화 450명 ▲공정디지털화 750 ▲클러스터형(6월 별도 공고)으로 나뉜다.


"스마트장비 구축 지원"…소공인 1200명 대상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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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내 필요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임차료, 재료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4500만원 내외로, 총 사업비의 30%가량은 자부담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평가 절차는 자격확인→서류평가→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따진 후 소공인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이 심의한다.


서류 평가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인원 대비 1.5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뒤, 사업장의 스마트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


한편 백년소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 여성기업 등은 가점 대상이다. 도박, 향락과 같은 불건전 업종 또는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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