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사무실 압수수색…횡령 혐의 포착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와 강원도 동해에 있는 건축업자 A(61·구속 기소)씨의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A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과 자신이 운영한 종합건설회사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단서를 찾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운 뒤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검찰은 특혜 의혹과는 별도로 A씨의 자금 횡령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 등 일당 61명은 최근 몇 년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3일 2차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현재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8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