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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도 숙직 서라"…77년만에 부활시킨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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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통합 당직제' 69.6% 찬성
일직·숙직 가용인원 총 610명
당직 주기도 7~8개월로 개선

제주도가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 미 군정 시기인 1946년 8월 1일 도로 승격된 이후 77년 만에 여성 숙직 체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전날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성통합 당직 운영은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의 비율 증가에 따라 남녀 직원 간 당직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지난 2월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직 운영 개선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9.6%가 양성통합 당직제에 찬성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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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20년 32.4%에서 2021년 33.9%, 2022년 35.0%, 2023년 1월 기준 36.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 대상자로 포함해 5월 당직 근무 명령을 발령했다. 근무 명령에 따라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직은 평일 포함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직·숙직 가용인원은 남성 315명, 여성 295명 등 총 610명으로 늘어난다. 당직 주기도 7~8개월로 개선된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 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청사 구조변경을 통해 당직실 근무 환경을 개선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 모니터링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달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4월부터 여성 공무원 숙직을 실시하고 있다. 단 중증장애인, 임산부는 숙직에서 제외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단골 소재 '남성 역차별'
제주도가 미 군정 시기인 1946년 8월 1일 도로 승격된 이후 77년 만에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에 참여시킨다.[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제주도가 미 군정 시기인 1946년 8월 1일 도로 승격된 이후 77년 만에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에 참여시킨다.[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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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성차별 주제와 관련해 남성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김은정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 부연구위원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블라인드 회사생활 게시판 내 조직문화 관련 2672개 게시글을 텍스트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차별 영역에서는 남성 역차별에 대한 불만 글들이 많았다. 특히 남성 직원들에게만 당직과 야간 숙직을 전담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이슈였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전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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