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평창·부산·여수, 시행기간 3년 연장
‘투자기준금액’ 10억원으로 상향
법무부는 1일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반영해 대상 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국제경기침체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 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 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 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 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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