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5월22일부터 6월20일까지 상반기 해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앞서 5월1일부터 21일까지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작업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ㆍ안산ㆍ시흥ㆍ평택 연안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오이도 일원이다.
단속은 해당 시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