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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편취' 미성년자 피싱 수거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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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10대 남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지난 26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군에게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할 수 있다.

'9천만원 편취' 미성년자 피싱 수거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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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됐다. A군은 지난해 6월께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소상공인 민생안정 정부지원금 대출금이 연 3.2%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 것에 속은 피해자 B씨를 부산 동구 일대에서 만나 현금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50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바로 상환 처리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상환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한 금융센터 직원 사칭 조직원에 속은 피해자 C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A군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했고,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로 81회에 걸쳐 8065만1600원을 인출했다. A군은 이 일의 대가로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A군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총 합계 9065만1600원을 편취했다.


김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조직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회복이 소원해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A군이 아직 소년이고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9000만원이 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노력한 바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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