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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재초환…부동산 대책 국회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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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10일 국토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
재초환은 11일로…야당은 '부자감세'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규제 완화 대책들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정부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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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이견이 많아 심사를 보류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역시 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0일 다시 논의키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에 적용되는 2~5년간 실거주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분양 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의 경우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에 발목이 잡혀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단지의 마지막 허들로 거론된다.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며 재건축 사업 속도는 빨라졌지만, 핵심 규제인 재초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따라 가구당 수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도 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과 기준을 초과 이익 3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이달 11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에선 정부와 여당 안이 지나친 감세라고 지적해 여야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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