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는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화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 구체화 ▲청소년 활동 진흥사업의 보조금 신청·정산 사항 추가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4일 열리는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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