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증권업계 CEO 긴급 간담회
신용거래융자, 과도한 CFD 레버리지 투자 유의 환기
증권가, 신용대출 중단, 증거금 상향 등 조치
오늘(28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연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국장 등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국내 34개 증권사 CEO·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함 부원장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차액결제거래(CFD) 등에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다음날인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후 증권사의 선제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삼성·키움·NH·하나증권 등이 24일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하한가를 기록한 다올투자증권·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세방·하림지주·선광·다우데이타 등을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가능 종목에서 제외했다. 위탁증거금도 100% 징수로 강화했다.
주가가 급등한 이차전지 관련 종목의 '빚투(빚 내서 투자)' 조절에도 나섰다. 삼성증권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관련 7개 종목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에 포함하고 증거금률을 100%로 변경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일부 종목을 선별한 후 신용대출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역시 하한기 종목 이외에도 이차전지 테마주인 애경케미칼에 대한 신용대출을 중단했으며, 증거금률도 100%로 올렸다. 포스코DX·포스코스틸리온 등 포스코 계열사 종목과 알엔투테크놀로지 역시 신용공여·미수거래가 제한된 상태다.
KB증권은 주식·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증권 담보 대출을 중단하고 신용융자 매매 한도를 5억원으로 축소했다. 자본시장법으로 규정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잔고율 10% 이상 종목, 지난해 9개→올해 21개
현재 증권가에서는 '빚투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신용잔고율이 10%를 넘어가는 종목이 올해 들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수급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다.
현재 신용잔고율이 10% 이상인 종목 수는 21개에 이른다. 지난해 말 9개에서 배 이상으로 늘었다. 신용잔고율이 5% 이상인 종목 수도 269개에 달했다. 특히 코스닥 종목의 비중이 크다. 신용잔고율 10% 이상 전체 종목 가운데 13개가, 5% 이상 전체 종목 중에서는 228개가 코스닥 종목이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신용융자 증가액이 개인 순매수 대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 레버리지 베팅이 코스닥 시장 강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면서 "갑작스럽게 신용융자가 청산되는 상황이 오면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는 이뿐만 아니다. 금감원은 이차전지·인공지능(AI)·로봇 등 인기 신사업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도 추진 경과를 보고하지 않는 기업들을 집중 단속한다. 추후 경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05개 상장사, 이차전지·인공지능 등 사업 목적에 추가
실제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2022년~2023년 3월) 새 105개 상장사가 이차전지·인공지능·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특히 지난해 59곳이 정관 내용을 변경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만 46곳이 정관을 바꿨다. 105개 기업 중 91곳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이차전지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공지능(38곳), 로봇(21곳)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신규 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에 진행 경과(계획 및 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기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 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으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 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 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사에 엄포도 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는 사업 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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