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
50억 클럽 183표, 김건희 특검 182표로 가결
국회는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쌍특검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8개월 이후 본회의에 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에서 50억클럽 특검의 경우 183인 전원이 찬성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182인 찬성 1인 반대로 모두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정의당 등 182명의 야권 의원은 25일 50억 클럽 및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50억클럽 특검은 강은미 의원 발의안으로 하고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안에 대해서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기본으로 하되 법사위 전체회의를 180일 이내 통과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특검을 보다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당초 민주당 등은 정기국회 회기 내여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일정을 서둘렀지만, 법사위 정상 심의 절차를 밟아보자는 정의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미뤄졌다.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법안 1소위를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과정 등을 보면서 태도를 바꿔,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했다.
180일간의 심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본회의에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쌍특검안이 실제 본회의에서 다뤄질 시기는 올해 연말 내년 연초로 내다본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야 간 협상의 영역이 남아 있다고 본다. 약 8개월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특검 일정 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해왔던 민주당 의원단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농성을 풀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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