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인터넷TV(IPTV)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TV 사업자들이 단독상품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5월 한 달 동안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실시해왔다.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
금지행위 위반 취약 사례에 대해 실태점검 계획을 예고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국민에게는 피해예방과 권리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다.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가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IPTV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지, 영업과정에서 단독상품이 소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서 국민 대부분이 TV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인터넷(유선, 데스크톱·노트북)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 요금이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된 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나서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기획했다. 인터넷과 결합 없이 IPTV 단독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시청자의 상품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예고제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사전 예고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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