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기업 설명회
정부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최근 늘어나는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분야별 전문 법무·회계법인과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에 따라 우리 업계가 당면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다. 산업부는 해당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국의 주요 보조금, 수출통제, 공급망, 환경 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와 법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분쟁예방을 위해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주도하에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및 주요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전략 및 실무사례 등을 설명했다.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미치는 기업 실사 의무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소재국에서 민사책임 등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외기업 경우, EU 내 순매출액 1억5000만유로를 초과하거나, EU 내 순매출액이 4000만유로를 초과하면서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특정 업종에서 발생한 기업이 해당한다.
설명회에서 법무법인(유) 화우의 이성범 변호사와 신승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센터장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향후 EU 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며 "지침과 EU 회원국 국내법 시행에 대비해 각 기업의 공급망 실사 규정과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일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는 각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시행과 이에 따른 해외 발주처들의 ESG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하도급법 등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종선 KPMG 회계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사의무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 중인 환경(E)·보건(H)·안전(S)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대규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현재 미국·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은 공급망 재편, 지속 가능성 확보 등 정책적 명목 하에 새로운 통상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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