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약관… 10유로만 크레디트로 지급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Online Travel Agency) 키위닷컴이 환불 불가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구매 전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키위닷컴과 관련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은 모두 187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상담은 95건으로 전년도 4분기(46건)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동안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8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키위닷컴이 개별 항공권의 환불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의 '환불 불가 약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키위닷컴은 이용 약관을 통해 환불이 불가하며 10유로만 크레디트(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다른 여행사가 항공사에 직접 연락해 환불이 가능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용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했으나, 키위닷컴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항공사의 경우는 키위닷컴에서 자사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위닷컴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자발적 취소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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