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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비극 막는다…복지부, 위기정보 39→44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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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 연체금액 범위, 1000만원→2000만원
실거주지 다르면 사실조사 위기가구 발굴

지난해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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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가구 포착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입수해 살펴보던 금융 연체금액의 경우 범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단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휴·폐업자 등 39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를 추가한다. 이미 단수·단가스 정보를 활용 중이지만 위기상황을 보다 빨리 알아채기 위해서다. 고용위기 정보도 살펴보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1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도 추가 포함됐다.


또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자(1, 2, 3 금융권, 신용카드, 서민대출 포함)만이 관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와 함께 100만~2000만원 이하로 관리대상자가 늘어났다.


실거주지 다르면 사실조사 진행해 위기가구 발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방문 시 사망이 의심되면 가구의 문을 강제로 열고, 손실이 발생하면 예산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고독사한 40대 탈북여성의 집에 공무원이 수차례 방문했으나, 강제로 문을 열지 못해 1년 만에 발견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암과 희소병으로 투병하며 생활고를 겪었음에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마련됐다. 세 모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석 달 뒤 서대문구에서도 주소지가 달라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체계 개선방안을 앞다퉈 내놨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성매개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상·정신질환’ 정보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성매개감염질환’도 함께 모니터링한다. 성학대나 성추행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질병인 만큼 학대 아동을 찾아내 필요한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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