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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강제 입맞춤한 60대, 1심 실형→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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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여성을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어장 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직장 동료 강제 입맞춤한 60대, 1심 실형→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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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2월 전남 완도군 영어조합법인 건물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

이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이 가중돼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다가 2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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