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면서 성기를 노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는 여성을 뒤따라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자인 피해 여성들이 겪은 공포힘과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 여성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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