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툼으로 화가 난 60대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주택 1채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홧김에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A 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함양군 지덕면의 마을에서 건축자재 방치 등으로 이웃과 자주 다투던 중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60대 B 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3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B 씨의 집은 완전히 불에 탔다.
지난해 이곳으로 귀촌한 B 씨는 A 씨 등 이웃들과 평소 자주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길에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A 씨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했고 이에 B 씨가 “불 질러 봐라”고 하자 A 씨가 자기 집에서 휘발유를 갖고 나와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 조사와 함께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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