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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인 줄 알았는데 … 7000만원 ‘스미싱’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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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모바일 청첩장 빙자 스미싱 수사

사기 문자 예시. [사진출처=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기 문자 예시. [사진출처=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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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경찰서가 모바일 청첩장을 빙자한 스미싱 범죄 수사에 나섰다.


스미싱(smishing)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내 사기를 벌이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유출된 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20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월 초순 휴대전화로 모바일 청첩장을 받아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고 이를 다시 누르면서 개인정보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유출됐다.


다음 날엔 A 씨 명의로 6970만원의 인터넷 비대면 대출이 실행됐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안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금이 8개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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