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의 베트남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현지 규정이 폐지되면서 수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은 그간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제조국, 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출 시 가장 낮은 '6등급'이 적용됐다.
이에 정부는 식약처와 주베트남대사관을 중심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14일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입찰, 구매 과정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국 내 의료기기 공급을 위해 해당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베트남 입찰규정이 폐지되고 국산 의료기기가 입찰등급 분류제도를 더는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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