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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군·경찰 안전장비 저가경쟁 방지…국가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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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건설 기업의 과도한 경영 부담을 경감한다. 또 소방, 군, 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약 19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제도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 공정성 제고는 물론 기업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조달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선진화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2017년 137조원에서 2021년 184조원으로 최근 4년간 약 34% 확대했으나, 국가계약제도 요건이 까다롭고 관련 규제가 많아 기업 경제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소방·군·경찰 안전장비 저가경쟁 방지…국가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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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군, 경찰 등 고위험직종 저가수주 방지

정부는 우선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7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특히 소방, 군, 경찰 등 고위험직종에 대한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인다. 고위험직종의 경우 고품질 안전 장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일반물자와 동일한 낙찰하한율로 저품질·저가 낙찰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전기 등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역시 기존 87%에서 88%로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물가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 조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건축 원자잿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재의 계약 금액 상향 가능 요건이 매우 엄격해 제도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물가 상승 시 계약 금액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 자재 비중을 기존 1%에서 0.5%로 하향한다.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 확대

입찰·계약절차의 부담도 완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15~25억원에서 30~5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의 입찰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의 교부시점을 앞당기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현행 입찰 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에서 '입찰공고일에 모든 정보 제공'으로 개선해 서류 검토 시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심사제 공사 낙찰예정자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해 입찰 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사업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에도 나선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기본설계 보상비를 조기지급한다. 이를 통해 약 6~8개월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공사 지명경쟁입찰의 기준금액을 상향하거나 합리화한다. 지명경쟁은 종합공사의 경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기타공사의 경우 1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경쟁입찰 기준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가능한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완화한다. 직접 시공이 필요한 경우 업체의 부담은 완화하고 자율성이 확대가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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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업체의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국가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사유를 기존 9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위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도록 해 기업에 입찰참여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와 관련해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도 제재금을 부과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지자체의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시 입찰 참가를 제한받지 않지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재금 제도가 없어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동일 위반행위라도 발주기관별마다 제재의 형평성이 다른 셈이다. 앞으로 공기업·준정부 기관 발주계약에도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위반행위 수준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 계약의 이의신청 기간을 원인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기존 15일에서 20일 이내로, 원인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 및 기업부담 완화 과제는 신속히 관련 규정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선진화 방안 발표 즉시 개정추진해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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