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품목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상계관세 관련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려한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생산된 한국산 철강 품목이 자국 내 산업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 추가관세를 매겨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다만 업계에서 추산하는 상계관세 0.5%와 격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예비판정 단계인 만큼, 3~6개월 후에 있을 최종 판정 전까지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이전에도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기에 최종판정까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해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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