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하나인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차익 등의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구조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에서 354개의 리츠가 운용되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90조원이 넘는다. 이 중 상장리츠는 22개다.
리츠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리츠회사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다양한 공시·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를 미이행한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또 형사처벌 대상인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직적 해석 등을 이유로 불입건을 결정을 내린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감독체계를 사후가 아닌 사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리츠업무 매뉴얼 배포, 공시·보고사항 사전 안내, 법령 해석·위반 사례 검색 창구 마련 등이 해당한다.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공시·보고사항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제재 체계도 합리화한다.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 전문가, 리츠협회 등 업계가 함께 모여 관련 논의를 하고, 이 과정에 투자자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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