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여경 "혐의 인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전직 경찰관 2명 대상 첫 재판 열려
다른 1명은 '직무 유기' 부인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17일 연합뉴스는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여) 전 순경과 B(49·남) 전 경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법정에서 A 전 순경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전 경위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B 전 경위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21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A 전 순경은 "무직"이라고 말했고, B 전 경위는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삼단봉·권총 등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위·아랫집 간의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일어났는데, 윗집에 살던 C씨(50·남)가 아래층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C씨가 아랫집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범행을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대수술을 받았다. 경찰 대신 가해자를 막아선 피해자의 남편도 오른손 인대에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딸도 얼굴을 크게 다쳤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지난해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으며,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기 위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당했다. 이들은 해임 불복 소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의 소청 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라며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