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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합심한 '이 법'…음주운전 참변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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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양의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일 경우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했다. 최승재, 박정하, 윤상현, 황보승희, 이주환, 김태호, 김영주(민주), 양정숙(무소속), 윤창현 총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셨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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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라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 양의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하 의원과 유사한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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