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 앞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30대가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보호용 말뚝을 들이받는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거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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