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기간 직무수행 못 해 곤란한 손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장관 보좌관에서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4일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법무부 장관)이 신청인(차 전 연구위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며 "형사사건의 경과,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 등에 비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차 전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 해제됐다. 이에 차 전 연구위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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