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학의 불법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법무장관 보좌관 직위해제 효력 정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法 "장기간 직무수행 못 해 곤란한 손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장관 보좌관에서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4일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법무부 장관)이 신청인(차 전 연구위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며 "형사사건의 경과,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 등에 비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차 전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 해제됐다. 이에 차 전 연구위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