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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이동·남사읍, 13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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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항공)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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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삼성전자 300조원 투자가 진행될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올해 4월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용인시는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처인구 이동읍 덕성ㆍ송전ㆍ시미ㆍ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ㆍ창리 일원 189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13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ㆍ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ㆍ양잠장ㆍ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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