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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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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적용 민간 석탄 발전소 포함 추진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 공공기관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2일(수)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기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등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국발 황사 등으로 인한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김회재 의원실]

[사진제공=김회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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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대상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상태 악화 시 민간 화력 발전시설의 배출 저감을 통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은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로 전혜숙, 서영교, 기동민, 김정호, 신정훈, 전재수, 김홍걸, 이병훈,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그중 석탄발전소가 주요 원인으로 조명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발표했었고, 2020년 12월 한 달간 석탄발전 감축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36%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었는데, 석탄발전을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력발전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재생 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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