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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구글코리아, 韓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 소송… 9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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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넘어간 ‘개인 정보’ 공개… 국내법 적용 여부 쟁점
정보 공개 요구 줄소송 미지수… 구글, 개인정보약관 지속 수정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미국 정보기관 등에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소송 시작 9년 만에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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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내 인권활동가 오모씨 등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3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오씨 등이 구글에 정보공개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오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구글은 "오직 법률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특정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 대상이 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오씨 등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오씨 등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지 ▲비식별 정보가 공개 대상 개인 정보인지 ▲구글 본사의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하급심은 구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약관 등을 통해 외국법에 따른 법적 분쟁 해결 방안에 동의했다고 해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식별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됐을 때 개인이 식별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정보 제공 내역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위치정보 사업 허가 신청을 했고 국내 구글 서비스 주소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글 본사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이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구글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의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간 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다고 해도, 구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줄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구글이 이번 소송을 거치면서 한국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약관을 수정했고,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을 경우 추가로 약관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어서 관련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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