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면회의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와 내방 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뜻한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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