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방통위, 불법지원금 '휴대폰 성지'에 과태료 1억원 부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면회의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와 내방 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뜻한다.

방통위, 불법지원금 '휴대폰 성지'에 과태료 1억원 부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