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 상한형보다 높은 벌금 1200만원 선고
대법원 "법령 위반한 잘못 있고 피고인에 불이익"
법원이 음주운전자에게 법정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는 법정 상한형보다 높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조항은 법원이 법정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A씨에 대한 판결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6월 확정됐다.
이에 검찰총장은 해당 판결이 잘못됐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사건을 다시 살펴본 대법원은 "법원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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