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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에 야생멧돼지 포획단 신규 투입…ASF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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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 ·군 ASF 방역관리 강화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중수본은 봄철 영농활동과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에 따른 사육 돼지로의 ASF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위해 군부대와 협조해 민통선 내 전담수색인원을 추가 투입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폐사체 탐지견(2개팀)을 통한 수색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1㎢당 1.05마리(2022년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의 포획을 위해 민통선 내·외부에서는 열화상드론 촬영·위치정보를 지자체 포획단에게 제공해 포획을 지원하고,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는 상설포획단을 신규 투입해 멧돼지 포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해당 시·군의 방역 이행실태 확인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 방역 활동의 고충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인천·경기·강원)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양돈농가의 방역관리 실태 및 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ASF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하여 정기 검사건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장 및 주변 집중소독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민통선 내의 도로에 대해 소독 구간을 확대(16→50개)해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소독·제거할 방침이다. 10개 시·군 내 가축·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43번 국도 등)는 소독차량 3대를 별도로 배치해 집중 소독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양돈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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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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