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방지법 찬성"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친윤계 검사 50~60명이 대거 영입돼 공천받을 경우 당이 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검사 퇴직 후 1년간은 출마를 막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방지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다.
하 의원은 10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검사 출신이, 예를 들어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친윤 검사 출신이 한 50~60명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 망합니다. 아마 당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당 지도부가 친윤으로 재편된 가운데 총선을 앞둔 현직 의원들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총선 때 검사 출신 공천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새로운 인물들 영입을 많이 해야 되고. 수혈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당론으로라도 새로운, 기존에 있는 분 말고 새로운 검사 출신은 엄격하게 숫자로라도 제한을 해야 (한다)"며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검찰 공화국이다, 검사 정권이라고 프레임을 얼어놨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까지 '검사당이다' 라고 돼 버리면 총선에서 그냥 참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매번 총선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른바 '율사' 출신들의 공천은 끊이지 않는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법을 만드는 사람인 만큼, 법조인들이 입법 과정에서 활약할 여지가 있어서다. 하 의원은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나 검사는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며 "그런데 이제 판·검사를 하다가, 현업을 하다가 선거 전에 옷 벗고 나와서 바로 출마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정치 검사였고 정치 판사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 의원은 "민주당에서 검사들은 한 1년 전에 출마할 사람 1년 전에 검사직 그만둬야 된다. 이런 법을 낸 것 같은데 판사도 6개월 전에는 출마하기 위해서는 판·검사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당의 입장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며 "우리 정치보다도 우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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