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자녀 500만→1000만원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하고 실거주해야
김길성 중구청장 "출산가정 양육비 부담 덜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중구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부터 출산 양육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구는 출산 양육지원금을 기존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에서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첫째 자녀의 경우 지원금 규모가 5배 커진 셈이다. 지원금 규모를 1000만원까지 상향시킨 것 또한 서울 자치구 중 중구가 유일하다.
확대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중구민이다.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출산 양육지원금은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중구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라며 "지원금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보육시스템, 주거환경, 일자리까지 보다 큰 틀에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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