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관리인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불법촬영에 맞선 정당방위" 주장
1심, "잘못된 성행 바로잡아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5월18일 낮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로 50대 관리인 A 씨(55)와 B씨(22·여)간 설전이 벌어졌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수시로 주차하는 것을 보고 외부 차량에 경고문을 붙여 왔다. 이 차량 운전자는 B씨였다. 사건 당일에도 B씨 차량이 또 주차돼 있자 A씨는 전화를 걸어 따졌고, B씨가 돌아와 차를 빼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
차량을 후진하던 B씨는 A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란 것을 알아챘다. 그는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A씨가 돌려 달라고 했지만, B씨가 거부하면서 둘의 몸싸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휴대전화로 A씨의 이마를 내리쳤고, A씨도 B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마에서 피가 흘러 2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위험한 물건'(휴대전화)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B씨 측은 'A씨의 불법 촬영에 맞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A씨의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로 이마를 내리쳤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피해자(A씨)가 피고인(B씨)에게 부당한 침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동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고 증거를 모으려 한 것이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휴대전화를 잡아채 촬영 시간도 아주 짧았다"며 "피해자가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전신을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A씨는 다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벌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며 "곧바로 교정기관으로 보내기보다 당분간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잘못된 성격과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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