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상습 외부인주차' 촬영에 "몸 왜 찍냐" 폭행[서초동 법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50대 관리인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불법촬영에 맞선 정당방위" 주장
1심, "잘못된 성행 바로잡아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5월18일 낮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로 50대 관리인 A 씨(55)와 B씨(22·여)간 설전이 벌어졌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수시로 주차하는 것을 보고 외부 차량에 경고문을 붙여 왔다. 이 차량 운전자는 B씨였다. 사건 당일에도 B씨 차량이 또 주차돼 있자 A씨는 전화를 걸어 따졌고, B씨가 돌아와 차를 빼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차량을 후진하던 B씨는 A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란 것을 알아챘다. 그는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A씨가 돌려 달라고 했지만, B씨가 거부하면서 둘의 몸싸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휴대전화로 A씨의 이마를 내리쳤고, A씨도 B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마에서 피가 흘러 2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위험한 물건'(휴대전화)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B씨 측은 'A씨의 불법 촬영에 맞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A씨의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로 이마를 내리쳤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피해자(A씨)가 피고인(B씨)에게 부당한 침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동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고 증거를 모으려 한 것이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휴대전화를 잡아채 촬영 시간도 아주 짧았다"며 "피해자가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전신을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A씨는 다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벌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며 "곧바로 교정기관으로 보내기보다 당분간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잘못된 성격과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