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KH건설에 대해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KH건설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오는 4월27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버지 생신에 뷔페 갔다가…'백만원 육박' 계산서...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개 만원에도 "빨리 주세요" 품절 대란…안성재도 쩔쩔맨 그놈의 '두쫀쿠' [주머니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210110176469_1767316261.jpg)







![[AI시대, 일자리가 바뀐다]365일 쉬지않는 'AI 직원' 노동혁신 가져온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609564480080_1767661005.jpg)

![[4대 금융, 새 전략을 묻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70209024729894_1751414567.jpg)


![[산업의 맥]AI 세상의 가속페달, 4S](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613560370243A.jpg)
![[THE VIEW]69년 독점 이후, 자본시장의 선택](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613575583032A.jpg)
![[기자수첩]'가시밭길' 재경부 총괄 리더십에 힘 실려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60843597294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