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경남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선물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호 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과 직원을 통해 동료 군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패딩 제공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한 축산사료 공장 시연회에 참석해 지역의 한 업체 대표와 얘기를 나누다 단체복 후원 이야기가 나와 사무과 직원을 통해 패딩점퍼를 전달했다”라며 “법 위반 소지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한지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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