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A씨는 6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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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A씨는 6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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