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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권 울릉군수, 울릉·독도 특별법으로 ‘국토의 막내’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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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만 보이나? 동해 국경 2개 섬도 지원해달라!”


남한권 울릉군수가 지역 현안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재차 꺼내들고 연내 법안 통과를 바랐다. ‘울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강력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남 군수는 지난 5일 경북 울릉군이 군청에서 연 주재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양대 시책사업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언론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남한권 울릉군수(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와 기자들이 간담회를 가진 뒤 카메라 앞에 섰다.

남한권 울릉군수(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와 기자들이 간담회를 가진 뒤 카메라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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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민선 8기 군수 역점사업 1호로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30일 지역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년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도 담겼다.


남 군수는 “연내 통과가 목표”라며 “특별법이 초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 서해 5도 못지않은 국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힘줬다.

또 특별법에 따라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울릉군 입장이다.


남 군수는 “특별법에 울릉도 교육 지원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과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울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울릉군이 당면한 현안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작년 10월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와 공항 부지 내 사용 협의가 이뤄져 1일 처리용량 450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남한권 군수는 “언론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때 비로소 군민의 고민과 현안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통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언론과 지속해서 만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asia-a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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