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사용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플랫폼 이용 허용"
"아동 개인정보 악용 및 유해 콘텐츠 제공 가능성"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벌금 1270만파운드(약 209억원)를 내게 됐다.
4일(현지시간)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이날 틱톡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ICO는 틱톡의 자체 규정에 따라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음에도, 틱톡이 2020년에 해당 연령대의 아동 최대 140만명이 계정을 만들고 이용하도록 허용했다고 봤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ICO는 틱톡이 아동 이용자를 파악해 보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존 에드워즈 ICO 위원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실제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계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틱톡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동의 개인정보는 아동을 추적하고 프로파일링하는 데 악용됐을 소지가 있고,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가 제공됐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틱톡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ICO는 틱톡에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틱톡 측은 ICO의 판단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가 작년에 제시된 2700만 파운드에서 크게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틱톡 대변인은 "우리는 13세 미만 아동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안전팀 4만명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4시간 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결정을 살펴보고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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