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거쳐 오는 8월 최종 판정
롯데알미늄 등 국내 알루미늄 업체 6곳이 미국 정부로부터 알루미늄박 제품에 대해 관세를 우회한 혐의가 있다는 예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을 국내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해왔다. 이번 예비판정으로 덤핑률만큼 관세(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더 물게 됐다. 국내 업계는 최종 판정까지 미국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롯데알미늄은 지난달 17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인 중국산 제품을 썼다는 이유로 '우회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어 동일알루미늄, 동원시스템즈, 일진알텍, 한국알미늄, 삼아알미늄과 태국 기업 3곳도 같은 이유로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받았다.
올해 8월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율은 1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정 결과는 4~5월 중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2일에 나온다.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에서 제조된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이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제공받아 미국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알루미늄 판재를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알루미늄박은 배터리 제조 등에 사용된다. 한국 업체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들 업체로부터 일부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루미늄 업계는 최종 판정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과 태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우회 수출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롯데알미늄 등은 우회 수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대안 공급망을 마련해왔다. 한 업체는 올해부터 아예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롯데알미늄 관계자는 "중국산은 미국에 납품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알루미늄 스트립 제조업체들과 인수합병(M&A)을 통해 대비해왔기 때문에 국내산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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