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 제때 대응 못해”
연말 입주물량 3만6000채
대구시는 4일 미분양 주택의 증가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2023년 2월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은 1만3987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7만 5438호)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만 6000여호로 예측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미분양 물량 시공사 중 대기업을 비롯한 주택건설 수주 상위 30대 기업이 64.1%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미분양 물량은 7.3%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2020.7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021.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공급조절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2021년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해서 요청해 2022년 7월과 9월에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택 수요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청약 시 대구시 6개월 거주제한을 폐지했으며, 주택건설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 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8월부터 대구시 대부분의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해 왔으며, 2023년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정요건 변경 후 중·남·수성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 됐고, 주택의 공급조절이 필요한 동구, 북구, 달서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보류하고, 후분양 유도와 임대주택으로 전환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주택거래량은 차츰 살아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주택시장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 상황 극복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 임대사업, 환매조건부 매입 등 관련 주택정책 시행, 청약 위축지역 지정 활성화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마련,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대출금 상환방식 변경(거치기간 부활),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금리 지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지역 미분양 주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시장이 금리나 물가 등 외부적인 요인들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바람에 발 빠른 대처가 어렵다. 2020년 11월 대구 수성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때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겨우 667채였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2022년 9월에는 미분양이 1만채로 늘어났다. 해제 시기가 늦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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