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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춘다”…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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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을 전면 개편한다.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5~85%수준까지 낮추고 관리비도 인하한다. 또 사업 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해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4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개편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시작된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지하철역 350m 이내 위치하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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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있으며, 4만5000가구가 공급됐다. 2026년까지 6만5000가구를 공급하려는 당초 목표에 5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번 방안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중 민간임대 유형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85~95% 수준으로 공급됐지만, 개편을 통해 10%포인트 낮춘 75~85% 선에서 공급한다. 시세 공표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도 거칠 예정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보증금 선택 범위를 2000만~30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더해 전세를 도입하고,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늘린다.

관리비도 기존보다 10%포인트가량 낮춘다. 이를 위해 건물 내 위치한 유휴 주차공간의 30~40%를 유료로 개방하고, 임차형 공유공간을 운영해 나오는 수익을 통해 절감된 관리비 부담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었던 방침도 변경해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한다. 시는 40% 유료 주차 시 가구당 1만2000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역세권 기준이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지만 이를 250m 이내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여기에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 기준은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이며, 용도지역을 ‘준거주지역’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5월 중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용적률이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미 충분히 개발된 간선도로변은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역세권도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350m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직 사업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간선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동북권(21㎞)과 서남권(17㎞)이 다른 지역보다 커 해당 지역에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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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주거면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이 20㎡(전용면적)이었지만, 이를 23㎡로 넓힌다. 여기에 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해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더해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하지 않도록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해당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자 모집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이 밖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또 최근 공사비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기존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특히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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