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연명치료 중단, 작은아들 동의 왜 안 받아” 의료진 고소한 60대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살인미수 혐의 구속 후 상해치사죄로 변경

“연명치료 중단, 작은아들 동의 왜 안 받아” 의료진 고소한 60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상대의 사망으로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자 병원이 연명의료 결정을 위반한 탓이라며 의사들을 고소했다.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의 한 주택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함께 살던 B 씨와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B 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다.


병원 측은 큰아들의 동의를 받고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작은아들의 장애인 진단서를 첨부해 연명치료를 중단했고 B 씨는 같은 달 20일 숨을 거뒀다.


당초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으나 B 씨의 사망으로 살인 혐의로 바뀌었고,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받아 징역 3년 6월이 선고돼 형을 살고 있었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지난 1월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을 병원이 작은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큰아들 동의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해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며 해당 병원 담당 의사 3명을 고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작은아들이 부모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는지,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복역 중이던 작은아들의 장애인 진단서만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이다.


경찰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고 회신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사전 연명의료 중단은 19세 이상부터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향을 전문의에게 똑같이 진술하면 된다.


이조차 불가능할 때는 환자 가족 전원이 연명치료 중단에 합의해야 하며,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