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법인이 1심 벌금형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
3일 신한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장을 낸 지 일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3 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 PBS사업본부장인 임모씨가 펀드 부실을 숨기고 482억원의 해외무역 금융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완전 판매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본부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신한투자증권 법인도 2021년 1월 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의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2019년 '라임사태'에 검찰은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신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을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했다. KB증권은 벌금 5억원을, 대신증권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직후 증권사 세 곳 모두 항소장을 냈다. 다만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곳은 KB증권과 대신증권 두 곳이 됐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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