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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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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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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가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내도 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무기류를 제조, 판매,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총기사고 예방, 안전 확보를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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