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가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내도 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무기류를 제조, 판매,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총기사고 예방, 안전 확보를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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