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등 설문 조사 결과
3명 중 1명 식비 제공·대체휴가 없어
우리나라 직장인의 절반가량은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로 절반을 넘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였고, 다음으로는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3.2%)였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도 13.5%에 달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받고 있다'는 응답이 41.3%(210명)인데 반해,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더 많았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 등 '근로 약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34.1%나 돼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사실상 '공짜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았냐'는 질문에 '포괄임금제 실시'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의 순이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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