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KB신용정보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기업·기관 등)을 위해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위·변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화문서(종이 문서를 스캔 등 전자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센터에 보관할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본 종이 문서의 폐기도 가능하다.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건수 및 이용 기업수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건수 및 이용 기업수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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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 영업 축소와 무인점포 운영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업무 창구에서의 종이 문서 미생산 등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지정된 KB신용정보는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활용한 문서보안을 적용해 보안성 및 신뢰성이 강화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과기정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법인)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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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금번 KB신용정보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이 전자문서 보관 시장 1위 사업자인 하나금융TI에 이어 금융권 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으로 이어지는 문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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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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