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피의자 A씨(30·무직)와 B씨(36·주류사 직원), C씨(35·법률사무소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단지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을 납치한 후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31일 오후 5시35분께 피의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가상화폐(코인) 자산을 노리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은 금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한명은 자신의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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